가설건축물 취득세 (임시건축물 취득세)[출처] 가설건축물 취득세 (임시건축물 취득세) 1. 가설건축물이란 (주로 건설현장의 현장사무실, 분양홍보관 등에 쓰인다.) 실무의 예) 건설회사 건설현장에서 현장사무실, 현장식당 등, 제조업의 공장 건설시 현장 사무실 등 2. 부동산 취득의 세율 (지방세법 제11조) - 원시취득 : 1천분의 28 - 그 밖에 원인으로 인한 취득 (예, 매매 등) : .. 법령/건설업 2019.09.18